여후효 여후효(餘後效,(獨) Nachwirkung)은 단체계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새로운 단체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구단체계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내용이 잠시 유효하다는 법리이다. 적용 사례[편집] 부동산 중개업자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경업 금지의무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지는 수비의무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