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매매금지조약
여성.아동 매매 금지 조약은 국제연맹이 1921년에 채택한 국제조약이다. 매춘과 이에 따른 여성, 아동의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1922년 6월 15일에 발효됐다.
개요
[편집]일본은 1925년에 가입하면서 식민지 조선, 대만, 랴오둥 반도 이남 조차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보했다. 이를 이용해서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했다.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편집]- 여성.아동 매매 금지 조약의 건(일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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