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 향토문화유산
양구군의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 향토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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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 양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2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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