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消防基本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03년 기존의 소방법을 기초로 확대ㆍ재편성하여 제정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이 글은 소방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