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중 추돌 사고
![]() | 이 문서에서 다루는 사람 혹은 사건은 아직 피고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
날짜 | 2024년 1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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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오후 1시 39분 |
위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결과 | 무면허 운전 |
용의자 | 20대 여[1] |
혐의 여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2]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중 추돌 사고는 2024년 11월 3일 13시 39분 경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일어난 8중 추돌 사고이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거되었다.[3] 이날 오후 1시에는 아기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도주했던것으로 확인되었다.[4] 2024년 11월 4일 영장심사[5]에서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고 일으킨 자동차 명의는 모친 소유라고 주장했다.[6][7] 2024년 11월 26일 용의자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기로…질문에 묵묵부답”. 《연합뉴스》. 2024년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에 확인함.
-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신경안정제 검출…'약물운전' 맞았다”. 《아이뉴스24》. 2024년 11월 8일. 2024년 11월 9일에 확인함.
- ↑ “강남 한복판 무면허 운전에 차 8대 파손…"현행범 체포"”. 《SBS》. 2024년 11월 2일. 2024년 11월 3일에 확인함.
- ↑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女, 송파구선 유모차 치고 달아나”. 《헤럴드경제》. 2024년 11월 2일. 2024년 11월 3일에 확인함.
- ↑ “'강남 8중 무면허 추돌' 20대 여성…오늘 오후 영장심사”. 《뉴스1》. 2024년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에 확인함.
- ↑ “테헤란로 8중추돌 20대女 “면허 딴적 없어…차는 엄마 것””. 《문화일보》. 2024년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에 확인함.
- ↑ “'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신경안정제 검출…약물운전 혐의 추가”. 《뉴스1》. 2024년 11월 8일. 2024년 11월 26일에 확인함.
- ↑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결국 ‘쇠고랑’ 재판행”. 《국민일보》. 2024년 11월 26일. 2024년 11월 2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