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액 보험 상법 시리즈 보험의 종류 공보험 사보험 영리보험 상호보험 재산보험 인보험 손해보험 정액보험 상해보험 해상보험 육상보험 항공보험 원보험 재보험 자동차보험 개별보험 단체보험 총괄보험 집합보험 기업보험 가계보험 정치적 위험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보험법 보험위부 보험약관 보험가액 보험사고 당사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 보험의 보험수익자 보험보조자 보험계약 보험료 보험금액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고지수령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실효약관 대표자책임이론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잔존물대위 청구권대위 인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제3자의 직접청구권 다른 상법 영역 상법총칙 회사법 어음수표법 해상법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給與)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정액보험에 있어서서는 계약에 정한 금액이다. 보험료는 이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같이 보기[편집] 보험료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