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관할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목적 소권 관할 원고 피고 소송심리의 원칙 법원 외국판결의 승인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법원(法院) 법원의 종류 법원의 관할 소송심리의 원칙 당자자능력 소송능력 · 소송물 논쟁 소·청구 법정대리인 파기환송 파기이송 파기자판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 비송사건 · 재판 확인적 재판 형성적 재판 소장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변론 반대신문 민사조정 가집행선고 다른 민사법 영역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상법 다른 7법 영역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변론관할이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가 이의 제기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에 그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응소관할이라고도 한다. 요건[편집]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