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

변제충당(辨濟充當)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및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원금 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할 경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는 데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 또는 어느 급부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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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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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1]
  •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이 합의에 대한 충당을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다.[2]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변제수령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그 충당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3].

지정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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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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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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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할 것이다.[4]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5]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6]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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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51339 판결
  2. 90다18678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4.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2281??22298 판결
  5.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51339 판결
  6. 대판 1985.3.12, 84다카209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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