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상제도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피해자구조법 (제7766호)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종이다[1]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3969호)에 명문화되어 있다. 판례[편집] [2] 각주[편집] ↑ ① 헌법 제30조 ↑ 2009헌마354 이 글은 범죄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