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發達障碍人權利保障 및 志願에 關한 法律)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2014년 5월 20일에 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식 약칭은 발달장애인법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혁
[편집]- 2014년 5월 20일 : 제정
- 2015년 11월 21일 : 시행
정의
[편집]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발달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장애인 중 아래 항목의 장애인으로, 이 중 2개 유형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같다.
- 보호자
같이 보기
[편집]- 대한민국 이외 국가별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미국)
- 렌터만 발달장애인법(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미국 캘리포니아)
- 발달장해자지원법(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 지적장해자복지법(知的障害者福祉法, 일본)
- 잉글랜드 2009년 자폐법(en:Autism Act 2009, 잉글랜드)
- 스코틀랜드 자폐전략
- 북아일랜드 2011년 자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