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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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국민신탁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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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 2007년 3월 20일 |
형태 | 특수법인 |
목적 | 문화유산의 취득·보전·관리·활용 |
위치 | |
웹사이트 | http://www.nationaltrustkorea.org/ |
이사장 | 김종규 |
문화유산국민신탁(文化遺産國民信託, The National Trust for Cultural Heritage)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보전·관리·활용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의 촉진과 문화유산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단체이다.[1][2][3]
설립 근거
[편집]연혁
[편집]- 2006년 3월 23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 2006년 5월 23일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종규)
- 2006년 9월 13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사무국 구성
- 2007년 3월 20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창립총회 (국립고궁박물관)
- 2007년 3월 25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발효. 문화유산국민신탁 출범 (초대 유영구 이사장 취임)
- 2007년 4월 13일 법인 설립 등기
- 2007년 7월 19일 문화유산국민신탁 자문위원 위촉
- 2008년 7월 17일 舊 보성여관 관리단체 지정 (문화재청)
- 2008년 8월 11일 이영관 가옥 관리단체 지정 (문화재청)
- 2008년 8월 27일 제1차 보전대상문화유산 목록화작업 완료 (수도권 318건)
- 2010년 3월 10일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단체 지정 (문화재청) 명성황후 서한 경매 긴급매입 완료 (총 8점)
- 2010년 3월 26일 제2대 김종규 이사장 취임
- 2010년 8월 25일 INTO(세계국민신탁협회) 회원단체 가입 완료
- 2010년 8월 29일 사무국 덕수궁 중명전 이전 및 중명전전시관 운영 개시
- 2010년 12월 22일 경주 윤경렬 옛집 매입 완료
- 2011년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외 전답 등 국민신탁 체결
- 2011년 7월 28일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개관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리)
- 2012년 6월 7일 보성여관 개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 2012년 8월 20일 주 미국 대한제국공사관 매매계약 체결
조직
[편집]총회
[편집]- 감사
이사회
[편집]운영위원회
[편집]- 자문위원회
- 사무국
- 기획홍보팀
- 보전관리팀
- 회원관리팀
- 협력지원팀
자산 현황
[편집]구분 | 자산 명칭 | 소재지 | 취득일 | 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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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산 | 구 보성여관 (등록문화재 제132호)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40-2 | 2008년 | 529m2 |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 (등록문화재 제235호)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42 외 1필지 | 2008년 | 506m2 | |
부산 정란각 (등록문화재 제330호)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10, 1009-9 | 2010년 | 682m2 | |
보전재산 | 이상 옛집 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54-10 | 2009년 | 75.3m2 |
윤경렬 옛집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8-2, 268-3 | 2010년 | 846m2 | |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 |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24-4 | 2011년 | 1,991m2 | |
지정기탁재산 | 윤경렬 옛집 주변농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267-3 | 2011년 | 301m2 |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주변농지 |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 2011년 | 16,015m2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문화유산국민신탁 하는 일 들어보니《대한민국정책포털》2010년 1월 5일 이혁진 기자
- ↑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지킴이 2800명 ‘만원의 자부심’《동아일보》2012년 5월 3일 허진석 기자
- ↑ 문화유산국민신탁 金宗圭 이사장《월간조선》2011년 3월호 서경리 기자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