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달주의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민법은 이 도달주의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획일·신속을 요하는 거래나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1] 영미법의 경우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도달주의 예외
[편집]-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무능력자의 확답
-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승낙연착의 통지의무
- 당사자간의 특약
참고 문헌
[편집]- ↑ 민법 제531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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