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의 가중, 감경과 공소시효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第251條(刑의 加重, 減輕과 時效期間)「형법」에 依하여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한 境遇에는 加重 또는 減輕하지 아니한 刑에 依하여 第249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개정 2007.6.1.>
참조 조문
[편집]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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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