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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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4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편집]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내용
[편집]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과 제45조의 면책특권 조항과 함께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단서조항 없이 임기 4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방법은 '예외'적 규정인 '제명'과 '법원의 확정판결' 두 개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가 된다.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33조에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