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역법
대한민국 병역법(大韓民國 兵役法)은 대한민국 남성의 신체 건강에 관한 규정 및 그에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개요
[편집]형법 제 18조 니기미개씨발항
남성의 신체가 건강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사가 3년 구형하면 요즘엔 판사가 1년6개월 선고하는 추세다.
술, 담배, 운동부족, 바르지않은자세 유지, 수면부족, 불규칙적인 식습관, 양치안해서 풍치만들기, 카페인 과다복용, 액상과당 과다복용, 인스턴트섭취, 건강검진 안받기, 자잘한병은 병원안가고 방치하기 등등 건강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남성의 건강을 해쳐서 준법정신을 보여줄때이다.
연혁
[편집]- 1949년 8월 6일 : 제정 및 시행
- 병역의 구분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역, 보충병역, 국민병역(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 호국병역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해 현역에 편입.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및 제2보충병역,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 후비역은 예비역 복무를 마친 자)
- 1951년 5월 25일 : 호국병역이 폐지
- 1971년 1월 1일 : 전부 개정된 법이 시행(1970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2259호)
- 제1보충역, 제2보충역 구분을 폐지
- 1983년 12월 31일 : 전부 개정(법률 제3696호)
- 체격등위라는 명칭을 신체등위로 변경하였으며 갑종, 1~3을종, 병종, 정종, 무종으로 되어있는 체격등위 명칭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되어있는 신체등위 명칭으로 변경
- 1984년 3월 1일 : 전부 개정된 법이 시행(법률 제3696호)
구성
[편집]-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등)
- 제3조 (병역의무)
- 제2장 제1국민역 편입
- 제3장 징병검사
-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리보장
- 제12장 병무행정
- 제13장 전시특례
- 제14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