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위원장 어기구
간사(여당) 정희용
간사(야당) 이원택
웹사이트 https://agri.na.go.kr:444/agri/index.do?extendedParam=site_id=agr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영어: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는 농림·축산·식품·해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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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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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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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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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를 설치.
  •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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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심사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결의안 심사
  • 청원 등 심사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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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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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19 19 7 7 1
위원장 어기구 -충남 당진시
간사 이원택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정희용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위원
전종덕 - 비례대표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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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농협발전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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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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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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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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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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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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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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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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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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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과학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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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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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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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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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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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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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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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조직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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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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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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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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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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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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