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비자 요건

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입국 가능국가는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이다.
2018년 'Passport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의 여행자유 점수는 (Visa Free Score)는 162점으로 스웨덴과 함께 세계 1위의 여권 영향력에 해당된다.[1] 2018년 'The Henley & Partners Visa Restrictions Index'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등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은 188개국 및 지역이며, 독일, 프랑스와 동일한 세계 3위의 비자 자유도에 해당된다.[2] 글로벌 금융자문사 ‘아톤 캐피털(Arton Capital)’이 공개한 2018년 199개국 및 지역 ‘여권 파워’ 지수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162점으로 여권 파워 공동 1위에 올랐다. 여권 지수는 해당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 가능국과 도착비자 가능 국가 수를 합산한 숫자다.
비자필요 유무 및 도착비자 가능 국가 및 지역 구분 지도
[편집]
대한민국 국민 빈번 출국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
[편집]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목적지로 삼는 상위 10개 국가의 발령중인 여행경보 및 무비자 입국 가능여부이다. 모든국가의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문단을 참조하고 모든 국가의 자세한 여행경보 발령상황은 하단의 "여행경보제도" 문단을 참조하면 된다.
순위 | 국가 및 지역 | 최고 여행경보 상황 | 무비자 입국 가능유무 | 출국자 수(2017) |
---|---|---|---|---|
1 | ![]() | 3단계 철수권고(일부지역)[3] | 가능(90일간)[4] | 7,140,165 |
2 | ![]() | 3단계 철수권고 (일부지역) | 가능(15일간) | 4,762,200 |
3 | ![]() | 없음 | 30일간 | 2,415,145 |
4 | ![]() | 없음 | 가능(90일간), ESTA 사전허가 필요(USD10)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1월 이후 쿠바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면제 적용불가 | 1,724,622 |
5 | ![]() | 3단계 철수권고(일부지역) | 가능(90일간) | 1,709,070 |
6 | ![]() | 4단계 여행금지(일부지역) | 가능(30일간) | 1,607,821 |
7 | ![]() | 없음 | 가능(90일간) | 1,487,670 |
8 | ![]() | 없음 | 가능(90일간) | 1,054,380 |
9 | ![]() | 없음 | 가능(90일간) | 874,253 |
10 | ![]() | 없음 | 가능(90일간) | 631,297 |
대한민국 여권으로 비자 면제 및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편집]동북, 동남아시아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 허가기간 및 조건의 제한없음 (본국) |
![]() | 30일간 도착비자 |
![]() | 30일간 |
![]() | 45일간 |
![]() | 3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2024년 12월까지) |
![]() | 28일간 28일간 전자비자 [1] |
![]() | 90일간 |
![]() | 30일간 도착비자 (500,000 IDR) 및 전자도착비자 [2] |
![]() | 90일간 |
![]() |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5년이내의 방문증명서 부여 후 신고한 기간내에 한해 방문가능[3] 보관됨 2014-04-28 - 웨이백 머신 |
![]() | 90일간 |
![]() | 15일간 |
![]() | 30일간 도착비자 (관광 : USD 30, 상용 : USD 35) 및 전자비자 [4] |
![]() | 90일간 |
![]() | 30일간 |
![]() | 90일간 |
남, 중앙, 서아시아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 러시아 비자 면제국가는 비자가 불필요하나 별개로 사전입국허가 필요 |
![]() | 90일간 도착비자 (USD 25~100,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
![]()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30일 이상 90일 이하는 체류 일수에 따라 LBP 50,000~100,000) |
![]()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
![]() | 14일간 도착비자 (BHD 5) 및 전자비자 |
![]() | 30일간 도착비자 (USD 50) |
![]() | 9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5] |
![]() | 3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USD 30) [6] |
![]() | (여행금지국가) |
![]() | (여행금지국가) |
![]() | 90일간 |
![]() | 1년 중 180일간 |
![]() | 3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7] |
![]() | 사전발급필요 |
![]() | (여행금지국가) |
![]() | 30일간 [8] |
![]() | 30일간 도착비자 (JOD 20) (5인상의 단체여행시 수수료 면제) |
![]() | 30일간 |
![]() | 아르빌 공항 또는 술라이마니야 공항으로 입국 시 15일간 비자 면제, 본토 입국 시 도착비자 (여행금지국가) |
![]() | 30일간 전자비자 [9] |
![]() | 90일간 |
![]() | 60일간 도착비자 (더블 엔트리 비자로서 출국 후 비자 유효기간 내 1회 한정 재입국 가능) (RS 2000) 30일간 전자비자 [10] |
![]() | 365일간 |
![]() | 30일간, 180일 중 60일 [11] [12] |
![]() | 90일간 |
![]() | 90일간 도착비자 (무료) |
![]() | 60일간 |
![]() | 30일간 무비자 또는 45일간 도착비자 (USD 15~220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
![]() | 사전발급필요 |
![]() | 180일 중 90일간 [13] |
![]() | 3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USD 25) 또는 90일간 전자비자 [14] |
아메리카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 3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180일간 |
![]() | 90일간 |
![]() | 최대 180일간 (체류 일수는 입국 시 결정) [15] |
![]() | 180일간 |
![]() |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1월 이후 쿠바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 | 90일간 |
![]() | 90일간 |
![]() | 180일간 |
![]() | 90일간 |
![]() | 180일간 |
![]() |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 | 30일간 도착비자 (USD 100)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30일간 [17] |
![]() | 90일간 |
![]() | (여행금지국가)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18] |
![]() | 90일간 |
![]() | 90일간 |
![]() | 180일간 전자여행허가 (eTA, USD 7) 사전신청 필요 |
![]() | 90일간 |
![]() | 90일간 [19] |
![]() | 투어리스트 카드 (USD 25) 구입, 여행자보험 가입시 30일간 입국허용 |
![]() | 90일간 |
![]() | 18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30일간 |
![]() | 최대 90일간 (체류 일수는 입국 시 결정) |
![]() | 30일간 |
![]() | 크루즈로 입국시 1일간 미국, 캐나다 또는 영국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6개월[20] |
![]() | 90일간 [21] |
![]() |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아프리카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 사전발급필요 |
![]() | G20 국가는 30일간 비자 면제, 전자비자는 단수 최대 90일간 (EUR 70) [22] |
![]() | 사전입국허가필요 |
![]() | 90일간 전자비자 |
![]() | 90일간 도착비자 |
![]() | 90일간 전자비자 [23] |
![]() | 30일간 전자비자 |
![]() | 30일간 |
![]() | 사전발급필요 |
![]() | 사전발급필요 |
![]() | 60일간 |
![]() | 90일간 |
![]() | 30일간 도착비자 및 전자비자 (V-1 single entry visa에 한함), 입국 시 수수료 (USD 30) [24] 보관됨 2017-06-13 - 웨이백 머신 |
![]() | (여행금지국가) |
![]() | 90일간 도착비자 (MGA 140,000) |
![]() | 30일간 도착비자 (USD 70) [25][26] 보관됨 2014-02-17 - 웨이백 머신 및 전자비자 [27] |
![]() | 사전발급필요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30일간 비자 면제, 입국 전 사이트에서 등록 (MT 650) [28] |
![]() | 30일간 전자비자 |
![]() | 90일간 |
![]() | 전자비자 [29] |
![]() | 30일간 도착비자 (USD 40 : 72시간 이내, USD 90 : 72시간 이상) |
![]() | 15일간 |
![]() | 90일간 |
![]()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
![]() | 90일간 |
![]() | 30일간 도착비자 (USD 50, 여행금지국가) |
![]() | (여행금지국가) |
![]() | (여행금지국가) |
![]() | 30일간 도착비자 (USD 80) 및 전자비자 [30] |
![]() | 사전발급필요 |
![]() | 30일간 |
![]() | 사전발급필요 |
![]() | 30일간 |
![]() | 90일간 전자비자 [31] |
![]() | 90일간 전자비자 (USD 50) [32] |
![]() | 30일간 도착비자 (USD 25) 및 전자비자 (30일간, 싱글 USD 25, 멀티 USD 60 [33] 보관됨 2008-10-11 - 웨이백 머신[34] 보관됨 2009-12-05 - 웨이백 머신 |
![]() | 여행은 (30일간) 면제, 상용 외 기타는 (30일간) 도착비자 (단수입국 : USD 50, 복수입국 : USD 80) 및 전자비자 [35] |
![]() | 전자비자 [36] |
![]() | 사전발급필요 |
![]() | 31일간 전자비자 [37] |
![]() | 90일간 도착비자 (USD 30~70, 체류 일수에 따라 변동) 및 전자비자 |
![]() | 사전발급필요 |
![]() | 전자비자 [38] |
![]() | 28일간 도착비자 (EUR 25) [39]}} |
![]() | 45일간 도착비자 (EUR 30 또는 USD 50) |
![]() | 90일간 전자비자 (USD 51) [40] |
![]() | 90일간 전자비자 (EUR 50) [41] 보관됨 2017-04-22 - 웨이백 머신 |
![]() | 사전발급필요 |
![]() | 7일간 전자비자 (비자비용 USD 300 + 공항세 USD 90) [42] |
![]() | 90일간 도착비자 (USD 50) 및 전자비자 |
![]() | 15일간 전자비자 [43] |
![]() | 90일간 |
유럽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 ![]() ![]() ![]() ![]() | 180일 중 90일간 (2024년 중으로 전자여행허가 (ETIAS) 사전신청 필요 (EUR 7)) [44] |
![]() | 60일간, 180일 중 최대 90일 [45] |
![]() | 90일간 |
![]() | 1년 중 누적 90일간 |
![]() | 90일간 |
![]() | 180일 중 90일간 |
![]() | (항공으로 입국 할 경우) 30일간, 육로 입국은 사전에 비자 필요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 ![]() | 180일간 |
![]() | 180일 중 90일간 비자 면제 (여행금지국가)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 | 90일간 |
오세아니아
[편집]국가 및 지역 | 입국허가 기간 및 조건 |
---|---|
![]() | 45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 신청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취득시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 | 사전발급필요 |
![]() | 90일간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필요 (AUD 20)) [46] |
![]() | 90일간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 사전신청 필요 (NZD 20)) |
![]() | 90일간 |
![]() | 30일간 |
![]() | 30일간 [47] 보관됨 2014-02-01 - 웨이백 머신 |
![]() | 30일간 |
![]() | 45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 신청시),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취득시 (USD 21)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
![]() | 30일간 |
![]() | 60일간 |
![]() | 45일간 도착비자 (1년 중 최대 90일) |
![]() | 90일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사전허가 필요(USD 10) 단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문이력이 확인되면 비자 면제 적용불가) [48][49] |
![]() | 90일간 (호주 전자여행허가 (ETA) 사전신청 필요 (AUD 20)) [50] |
![]() | 90일간 [51] 보관됨 2015-01-09 - 웨이백 머신 |
![]() | 90일간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 (NZETA) 사전신청 필요 (NZD 20)) |
![]() | 30일간 |
![]() | 30일간 [52] |
![]() | 31일간 도착비자 (무료) |
![]()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
![]() | 30일간 도착비자 (무료) |
![]() | 60일간 전자비자 (USD 50) [53] |
![]() | 90일간 |
![]() | 120일간 |
여행경보제도
[편집]여행금지(흑색경보) 국가 및 지역
[편집]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다음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여행이 금지되며 무단으로 방문할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국가 및 지역 | 여행금지 선포일 | 여행금지 만료예정일 |
---|---|---|
![]() | 2007년 8월 7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54] |
![]() | 2007년 8월 7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55] |
![]() | 2007년 8월 7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56] |
![]() | 2011년 6월 28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57] |
![]() | 2011년 8월 30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58] |
![]() | 2014년 8월 4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59] |
![]() | 2015년 12월 1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60] |
![]() | 2022년 2월 13일부터 | 없음 [61] |
![]() | 2023년 4월 29일부터 | 2023년 7월 31일까지 [62] |
![]() | 2024년 5월 1일부터 | 없음 [63] |
특별여행경보 2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 및 지역
[편집]"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으며, 특히 2단계의 경우에는 여행금지(흑색경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국가 및 지역 | 특별여행경보 선포일 | 적용범위 |
---|---|---|
![]() | 2017년 7월 17일부터 | 발루치스틴 주 |
![]() | 2013년 12월 19일부터 | 전 지역 |
![]() | 2014년 1월 17일부터 | 북부 트리폴리, 아르살, 헤르멜, 브리텔 이북, 바알베크 |
![]() | 2014년 7월 14일부터 | 가자지구 전역 |
![]() | 2014년 2월 17일부터 | 시나이반도 전역 |
![]() | 2013년 11월 28일부터 | 전 지역 |
![]() | 2014년 6월 9일부터 | 엑스트렘므-노르 지역 |
![]() | 2015년 1월 25일부터 | 여행금지지역을 제외한 민다나오(다바오/카가얀데오로 제외) 전역 |
자동 출입국 심사 가능 국가 및 지역
[편집]단기체재 혹은 무비자로 입국할 때 이용가능한 국가 및 지역이며, 국가별로 등록조건이나 이용조건, 유효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등록가능 국가 및 지역 | 시행 개시일 | 신청 후 유효기간 | 사전신청 | 기타 |
---|---|---|---|---|
![]() | 2012년 6월 12일부터 | 등록 후 5년간 | 필요 | 수수료 USD 100 |
![]() | 2013년 5월 1일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헬싱키 공항에서만 이용가능 |
![]() | 2013년 12월 12일부터 | 여권 만료일 1일전 | 불필요 | 대면심사 입국 후,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
![]() | 2016년 1월 25일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히드로공항, 게트윅공항, 유로스타이용시 이용가능 런던 스텐스테드공항 및 루튼공항에서도 이용가능 |
![]() | 2016년 6월 20일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도착 후 KIOSK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 |
![]() | 2016년 7월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스키폴 공항에서 출국 할 때만 이용가능 |
![]() | 2016년 12월 28일부터 | 여권 만료일 30일전 | 불필요 | 도착공항, 항만등에서 먼저 등록 후 이용가능 |
![]() | 2018년 6월 27일부터 | 여권 만료일까지 | 필요 | 입국서류 온라인 작성.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후 이용가능 |
![]() | 2018년 7월 4일부터 | 상시사용 가능 | 불필요 | 로마공항에서만 07:00~14:00, 17:00~20:00 이용가능 |
![]() | 2018년 12월 1일부터 | 여권 만료일까지 | 필요 | 입국서류 온라인 작성. 대면심사 입국 후, 지정된 등록센터에서 등록 |
![]() | 2019년 8월 29일부터 | 여권 만료일까지 | 필요 | 최근 2년간 2회이상 싱가포르 방문기록 필요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http://www.passportindex.org/byRank.php
- ↑ “보관된 사본”. 2013년 10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19일에 확인함.
- ↑ “단계별 여행경보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
- ↑ “일본, 한국 등 68개 국가·지역 무비자 관광 내일부터 허용”. 2022년 10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