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법
檢察廳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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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검찰청법 |
종류 | 법률 제81호 |
제정 일자 | 1949년 12월 20일 |
상태 | 현행법 |
분야 | 공법 |
국회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주요 내용 | 검찰청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을 규정. |
관련 법규 |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
원문 | 검찰청법 |
검찰청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모두 7장 5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
[편집]- 제1장 - 총칙
-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 제2장 - 대검찰청
- 제3장 - 고등검찰청
- 제4장 - 지방검찰청 및 지청
- 제5장 - 제5장 검사
- 제6장 - 검찰청직원
- 제7장 -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삭제 (2011.7.11)
-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 부칙
논란이 되는 조항
[편집]- 제8조
- 제53조
- 경찰의 검찰로부터의 독립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제정 및 개정
[편집]건국 초
[편집]현재
[편집]- 1986년 12월 31일 제정
- 1988년 12월 31일 개정(검찰청장 임기, 중임 불가)
- 1993년 3월 10일 개정(검사의 직급)
- 1995년 1월 5일 개정(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 1995년 8월 4일 개정
- 1997년 1월 13일 개정(검찰의 정치적 중립 조항 신설)
- 1997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