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회생법원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회생법원에 관한 서술한 내용이다. 회생법원은 도산사건의 제1심, 도산사건 중 단독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회생법원의 전신은 지방법원 파산부가 전신으로,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시절이던 1999년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도산전문법원 설치 권고로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만들어졌으며[1], 그에 따라 2017년 3월 1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하여 서울회생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었다.[2] 이후 2023년 3월 1일에 수원, 부산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으며[3],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목록
[편집]-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수원회생법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대전회생법원 - 2026년 개원 예정[4]
- 광주회생법원 - 2026년 개원 예정[4]
- 대구회생법원 - 2026년 개원 예정[4]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본회의 통과]회생법원 신설…22년만의 법원조직 개편”. 2025년 3월 11일에 확인함.
- ↑ “서울지법 파산부 18년만에 독립…서울회생법원 출범”. 2025년 3월 11일에 확인함.
- ↑ “비수도권 첫 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원…부·울·경 관할”. 2025년 3월 11일에 확인함.
- ↑ 가 나 다 “2026년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 생겨...2028년 인천고등법원 신설”. 2025년 3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