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외동포청 차장
재외동포청 차장(在外同胞廳 次長)은 청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2]
임명
[편집]- 재외동포청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편집]- 재외동포청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차장
[편집]재외동포청 차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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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 초대 | 최영한(崔泳漢) | 2023년 6월 5일~2024년 8월 20일 | |
2대 | 변철환(卞喆煥) | 2024년 8월 ~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통령령 제33377호 제2장 재외동포청,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공포 2023년 4월 5일>
- ↑ 외교부령 제113호 제1장 총칙,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