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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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
사건번호 | 2007헌마1412 |
결정 | |
위헌 | |
참조조문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전액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편집]청구인 유시민은 대통령선거후보자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하였고 후원회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였는데 경선후보자 단일화에 의해 사퇴하였고 당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총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총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편집]- 구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주문
[편집]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때를 제외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내용
[편집]평등권 침해여부
[편집]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할 자유(공직선거과정에서 이탈할 자유) 등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편집]입후보의 자유 및 입후보하지 아니할 자유
[편집]참고 문헌
[편집]- 2007헌마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