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광역요금제

대구권 통합요금제대한민국 영남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대중교통 운임제를 이르는 말이다. 한국철도공사대구교통공사 등의 대구 도시철도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갈아 탈 때마다 기본운임을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갈아타는 교통수단 과 환승횟수와 관계없이 총 이동한 거리만큼 운임을 지불하는 운임제도이다.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통합운임제가 적용,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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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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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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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요금표[2](2025년 2월 24일 기준)
종류 나이 카드 () 현금 () 종류 나이 카드 () 현금 ()
급행
(좌석형)
성인 (만 19세 이상) 1,950 2,200 순환
간선
지선
(도시형)
성인 (만 19세 이상) 1,500 1,700
청소년 (만 13세 ~ 18세) 1,100 1,300 청소년 (만 13세 ~ 18세) 850 1,000
어린이 (만 7세 ~ 12세) 650 800 어린이 (만 7세 ~ 12세) 400 500

환승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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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비례제
  • 환승할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버스에서 하차시 교통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하며 다음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환승 하여야 하지만,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한다.

통합요금제 미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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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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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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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내버스는 5년간 단계적 연령 하향, 도시철도는 5년간 단계적 연령 상향. 2028년부터 70세로 고정.
  2. 구미시, 김천시 등 기존 광역환승 지역이 아니었던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이 기존 광역환승 지역과 동일하게 단일화됨. 정식 실시 전까지는 환승되지 않았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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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자, 이승엽 (2024년 4월 17일). “[단독] TK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9부 능선 넘었다…올 12월부터 시행”. 2025년 5월 13일에 확인함. 
  2. “대구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 2025년 5월 1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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