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는 외국인을 자기 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보통 통상항해조약으로 정해진다. 세금·재판·계약·재산권·법인에의 참가와 기타 사업활동에 대해 행해진다. 이 경우는 선박이나 상품에도 적용한다. 같이 보기[편집] 최혜국 대우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