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환박물
![]() | |
![]() | |
종목 | 유형문화재 (구)제34-1호 (2017년 5월 17일 지정) |
---|---|
면적 | 22.0×36.4cm |
수량 | 1책 120쪽 |
시대 | 조선시대 (1714년) |
소유 | 제주특별자치도 |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위치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일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좌표 | 북위 33° 30′ 23″ 동경 126° 31′ 54″ / 북위 33.506503° 동경 126.531615°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남환박물(南宦博物)은 1704년(숙종 40) 이형상이 저술한 제주도 지방지로 제주도 및 주변 도서의 자연·역사·산물·풍속·방어 등에 대한 기록이다. 2017년 5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형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사유
[편집]1714년(숙종 40) 이형상이 저술한 제주도 지방지로 제주도 및 주변 도서의 자연·역사·산물·풍속·방어 등에 대한 기록이다. 이형상은 1702년(숙종 28) 3월, 제주목사로 도임했다가 이듬해 6월 이임하였다.[1]
내용구성은 읍호(邑號)·노정(路程)·해(海)·도(島)·후(候)·지(地)·승(勝) 등 37항목으로 나눠져 있으며, 내용별로 크게 구분하면 첫 번째 7개항은 제주의 명칭 유래 및 자연환경에 관한 것, 두 번째 6개항은 사적·인물·풍속 등에 관한 것, 세 번째 11개항은 제주의 산물과 공헌(貢獻) 등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부역(賦役)·사(祠)·관방(關防)·봉(峰)·창(倉) 등 13개항은 제주의 방어·부역·행정 기타를 포함하고 있다.[1]
해당 자료는 조선 숙종연간에 제작된 지리지로 그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18세기 초 당시 제주 상황을 알 수 있는 지지(地誌) 가운데 하나로 제주사(濟州史) 연구에 있어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1]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7-158호, 《「병와 이형상 관련자료」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지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보 제656호, 2017-05-24
참고 자료
[편집]- 남환박물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