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도호부 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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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향토문화재(유형) (구)제16호 (2019년 10월 23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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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건, 16기 |
시대 | 1577년~1903년 |
소유 | 화성시 |
위치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247(남양읍사무소 내) |
좌표 | 북위 37° 12′ 42″ 동경 126° 49′ 26″ / 북위 37.21167° 동경 126.82389° |
남양도호부 선정비는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남양읍사무소 내에 있는 선정비이다. 2019년 10월 23일 향토문화재(유형) 제16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사유
[편집]선정비는 조선후기 탐관의 상징으로 그간 문화재 관리와 조사연구에서 외면되어 왔으나, 지역사와 관련된 자료로서 현재는 새롭게 평가받고 있으며, 남양도호부 선정비에 관련된 일화등 수령들의 인적구성을 통해 지역사 연구 활용에 좋은 자료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