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 | 이 문서를 위키문헌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토론) 위키백과는 책의 내용 전체를 수록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기록 자료를 수록하고 싶다면 위키문헌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동해 주세요. 만약 본 문서를 편집해서 백과사전의 형식을 갖추게 되면, 이 틀은 제거해도 좋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법정 휴가이다.[1]
이 제도는 2018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연 최대 6일(유급 3일, 무급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급 3일 중 2일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휴가는 난임 진단,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2]
신청 방법
[편집]-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 병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정부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
지원 내용
[편집]- 연 최대 6일 (유급 3일 + 무급 3일)
- 유급 2일분은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대상)
비밀보장 및 법적 보호
[편집]- 사업주는 신청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
관련 링크
[편집]같이 보기
[편집]-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각주
[편집]- ↑ “난임치료휴가 2025 최신 정리|신청방법부터 지원금까지”. 2025년 5월 15일. 2025년 5월 17일에 확인함.
- ↑ “난임치료휴가 2025 최신 정리|신청방법부터 지원금까지”. 2025년 5월 15일. 2025년 5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