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권경애權京愛본명권경애로마자 표기Kwon Kyung-ae성별여성국적대한민국경력사법연수원 33기직업변호사 권경애(權京愛)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사법연수원 33기이며[1]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이다. 논란[편집]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살하자 유족이 낸 배상소송 항소심에 불출석해 패소했다.[2] 각주[편집] ↑ 한수현,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상대 유족 측 손배소, 첫 조정기일 진전 없이 종료, 법률신문, 2023-09-12 ↑ 한수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상대 손배소, 법원 "유족에 5000만 원 지급" 강제조정…유족 측 불수용 의사, 법률신문, 2023-11-01 전거 통제 국제 ISNI VIAF 국가 한국 이 글은 한국 사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