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도로교통법 상의 특칙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각주[편집] ↑ 동 법 제1조 목적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