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위작죄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는 죄이다.[1] 판례[편집] 위작의 정의[편집]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당해 사건의 처리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 그 권한을 일탈, 남용하여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2] 각주[편집] ↑ 형법 제227조의2 ↑ 2004도6132 같이 보기[편집]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