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학교 공민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정규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하던 기관을 말한다.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며, 교과목의 구성은 초등학교에 준한다.[1] 국민의무교육, 초등학교가 보편화되면서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는 운영되는 공민학교가 없으며, 2012년에 폐교된 '서울YWCA기청공민학교'가 가장 최근까지 운영되던 공민학교였다.[2] 같이 보기[편집]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대한민국의 중학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각주[편집] ↑ 구 초·중등교육법 40조 (2019년 12월 3일 폐지) ↑ 공민학교의 어제와 오늘 이 글은 교육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