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
형법 刑法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범죄론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항변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
죄수 |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형벌론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대인범죄 |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
대물범죄 |
손괴죄 · 방화죄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사법절차 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
위증죄 · 배임죄 |
미완의 범죄 |
시도 · 모의 · 공모 |
형법적 항변 |
자동증, 음주 & 착오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강박 · 필요 |
도발 · 정당방위 |
다른 7법 영역 |
헌법 · 민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
공무상표시무효죄(公務上標示無效罪)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押留)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隱匿)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封緘)기타의 문서나 도화를 개피(開披)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40조). '봉인'이란 물건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물건에 실시된 금지의사의 상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봉함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당해 공무원의 인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명·연월일·집달관(執達官)의 성명 및 소속법원 등을 기입한 지편(紙片)을 감아두는 것도 봉인을 실시한 것이다. '압류'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보관해야 할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봉인·압류·기타의 강제처분의 표시'는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적극·소극의 양설이 있는 바 적극설이 통설이나 세부적인 점에 이르기까지 적법적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판례).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公務上秘密標示無效罪)라고도 한다.
조문
[편집]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141條(公用書類 等의 無效, 公用物의 破壞) ① 公務所에서 使用하는 書類 其他 물건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傷 또는 隱匿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公務所에서 使用하는 建造物, 船舶, 汽車 또는 航空機를 破壞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사례
[편집]위키미디어 재단이 기부금 부족으로 인해 서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자 운영 서버가 압류되었고 집행관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다. 만약 이 딱지를 떼어낼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판례
[편집]객체
[편집]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 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1]
-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유체동산 압류 시 게시하는 '공시서',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 당시 계쟁 토지 등에 세워놓은 '고시판', 선박의 조타실에 행한 감수보존집행표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3].
-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의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4]
성립긍정판례
[편집]- 슈퍼마켓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그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건물 벽에 부탁하였는데도 영업을 계속하였다.[5]
- 예배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가처분결정문을 교회 본당에 부착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예배활동 등을 방해하였다.[6]
-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위 가처분 결정을 회사공장 정문 등에 공고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공장에 출입하였다.[7]
- 주차장에 대해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행관이 그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사용 방해를 중단하지 않고 종전의 관리 형태를 유지하였다[8].
- 영업행위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의 가처분결정이 발령되고, 집달리가 문제된 판매장에 그 취지가 기재된 고시판을 세워 두었는데, 판매 업무를 계속하였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