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정

고세정
한자 표기御所町
가나 표기ごせちょう
폐지일1958년 3월 31일
폐지 이유신설합병
이후 자치체고세시
폐지 당시의 정보
나라일본의 기 일본
지방긴키 지방
도도부현나라현
미나미카쓰라기군
면적9.73 km2
인구15,802명
(국세조사, 1955년)
좌표북위 34° 27′ 48″ 동경 135° 44′ 25″ / 북위 34.46333° 동경 135.74017°  / 34.46333; 135.74017 (고세정)

고세정(御所町)은 나라현 북서부, 미나미카쓰라기군에 속해있던 정이다. 현재의 고세시에 해당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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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9년 4월 1일 - 정촌제 시행에 의해 가쓰조군 고세정이 성립하였다.
  • 1897년 4월 1일 - 군제 시행으로 미나미카쓰라기군이 성립하여 고세정은 미나미카쓰라기군 속하게 되었다.
  • 1954년 1월 1일 - 아키쓰촌을 편입하였다.
  • 1955년 2월 1일 - 와키가미촌을 편입하였다.
  • 1958년 3월 31일 - 구즈촌, 다이쇼촌, 가쓰조촌과 합병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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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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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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