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학교의 종류[편집]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관 대학 대학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 제2관 산업대학 산업대학 제3절 교육대학 등 교육대학 대학의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학교 교육대학: 초등학교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제4절 전문대학 전문대학 부설 유치원 제5절 원격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6절 기술대학 기술대학 제7절 각종학교 각종학교 같이 보기[편집] 교육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이 글은 교육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