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京畿道公團環境管理事業所)는 지방자치법 114조에 따라 산업단지(국가·지방, 농공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경기도청 소속기관이다.
- 공단기획팀
- 공단관리팀
- 공단지도1팀
- 공단지도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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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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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초자치단체 | -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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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
- 가평군청
- 연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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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직유관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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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는 차관급 지방정무직공무원이다.
-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파견 형식의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으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파견 형식의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보한다.
- 경기농업기술원장[1]은 농촌진흥청 파견 형식의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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