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향토문화재
거제시의 향토문화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국가·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 시장이 향토 문화재로서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지정 목록
[편집]2019년 7월말 현재 없습니다.
각주
[편집]- ↑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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