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1]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체계
[편집]-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 예시
P | n(2) | n(9) | n(1) |
---|---|---|---|
개인 | 발급년도 | 부여번호 | 오류검증부호 |
- 개인 :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P를 기재
- 발급년도 :19 부호를 발급한 연도중 끝 2자리를 기재
- 부여번호 : 무작위 선택 부여
- 오류검증부호부호 :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한 부호 p520219
각주
[편집]- ↑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200불 이하)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제도
외부 링크
[편집]-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공식 웹사이트